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조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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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재해보고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고서 광산명: | 년 월 종별 원인별 | 이재사항 | 손비사항(천원) | 손실일수 | 비고 (재해장소 및 연월일) 횟수 | 사망 (명) | 중상 (명) | 경상 (명) | 합계 (명)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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