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구급용구 및 재료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안전교육
- 제8조
- 제9조 · 공사계획의 승인
- 제10조 · 시설계획의 신고사항
- 제11조 · 공사완료신고 등
- 제12조 · 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 제13조 · 완성검사신청 등
- 제14조 · 검사증
- 제15조 · 작업재개 승인신청
- 제16조 · 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제17조 · 광산보안관의 증표
- 제18조 ·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 제19조 ·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 제20조 ·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 제21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 제22조 ·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 제23조 ·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 제24조 ·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 제25조 ·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 제26조 · 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 제27조 ·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 제28조 · 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 제29조 ·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 제30조 ·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31조 ·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 제32조 · 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 제33조 ·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 제34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
- 제35조 ·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 제36조 · 시추탑의 기초
- 제37조 · 시추탑의 다리
- 제38조 · 고정사다리
- 제39조 · 비상안전하강기
- 제40조 · 사용금지 등
- 제41조 · 검사
- 제42조 · 로프의 관리 등
- 제43조 · 안전율
- 제44조 · 캣트라인
- 제45조 ·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 제46조 · 검사 등
- 제47조 · 권양기의 제동벤드
- 제48조 · 비상차단장치
- 제49조 · 하중표시장치
- 제50조 · 로터리호스
- 제51조 ·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 제52조 · 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 제53조 · 시추이수와 이수펌프
- 제54조 · 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 제55조 · 검사 등
- 제56조 · 분출방지장치
- 제57조 · 비상용 이수 등
- 제58조 ·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 제59조 ·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 제60조 ·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 제61조 · 자가분출채취장치
- 제62조 · 샤크라인
- 제63조 ·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 제64조 · 가스플랜트
- 제65조 · 석유저장탱크
- 제66조 · 가스저장탱크
- 제67조 ·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 제68조 · 화공법
- 제69조 · 수압파쇄법
- 제70조 · 폐정작업
- 제71조 · 파이프
- 제72조 · 파이프의 접합
- 제73조 · 파이프의 내압시험
- 제74조 · 검사 등
- 제7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76조 · 화약류의 취급
- 제77조 · 사용제한
- 제78조 · 천공총의 관리
- 제79조 · 준수사항
- 제80조 · 천공총의 검사
- 제81조 · 천공총의 운반
- 제82조 · 준수사항
- 제83조 ·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 제84조 · 준수사항
- 제85조 · 지하매설
- 제86조 · 지상설치
- 제87조 · 도로밑 매설
- 제88조 · 도로횡단설치
- 제89조 · 선로밑 매설
- 제90조 · 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 제91조 · 하천 등 횡단매설
- 제92조 · 해저설치
- 제93조 ·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 제94조 · 검사 등
- 제95조 · 지하매설
- 제96조 · 지상설치
- 제97조 · 도로밑 매설
- 제98조 · 도로횡단설치
- 제99조 · 철도부지밑 매설
- 제100조 · 연안구역안의 매설
- 제101조 · 철도부지횡단매설
- 제102조 · 하천 등 횡단매설
- 제103조 · 해저설치
- 제104조 · 해상설치
- 제105조 · 누설검사장치
- 제106조 · 긴급차단장치 등
- 제107조 · 안전장치 등
- 제108조 · 압력검사장치 등
- 제109조 · 안전용 접지
- 제110조 · 절연
- 제111조 · 피뢰설비
- 제112조 · 예항 등
- 제113조 · 패임의 방지
- 제114조 ·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 제115조 · 선체의 경사
- 제116조 · 선체의 높이 등
- 제117조 · 해상시추리그의 고정
- 제118조 · 가변하중
- 제119조 · 준수사항
- 제120조 · 준수사항
- 제121조 · 발전장치
- 제122조 · 배전반
- 제123조 · 전기회로
- 제124조 · 접지공사
- 제125조 · 준수사항
- 제126조 · 안전시설
- 제127조 · 이수자재 등
- 제128조 · 연료차단장치
- 제129조 · 개구부의 폐쇄장치
- 제130조 · 거주시설
- 제131조 · 분출시 대비훈련
- 제132조 · 대피훈련
- 제133조 · 대피시의 조치
- 제134조 · 플랫폼의 구조
- 제135조 · 패임방지 등
- 제136조 · 완충장치
- 제137조 · 준수사항
- 제138조 · 안전시설 등
- 제139조 · 긴급차단장치
- 제140조 · 대피훈련
- 제141조 · 대피시의 조치
- 제142조 ·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 제143조 · 폐광시의 조치
- 제144조 · 매연배출기준 등
- 제145조 · 정ㆍ폐수의 배출방지
- 제146조 · 점토 및 폐석
- 제147조 · 준수사항
- 제148조 ·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 제149조 · 유류 등의 배출기록
- 제150조 · 소화설비
- 제151조 · 불의 사용제한
- 제152조 · 설치제한
- 제153조 · 연기 통로 및 연통
- 제154조 · 가연성물질
- 제155조 · 석탄재 처리장
- 제156조 ·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 제157조 · 정기점검
- 제158조 · 연소의 방지
- 제159조 · 소화조직
- 제16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161조 · 전기시설의 제한
- 제162조 · 송전정지
- 제163조 · 감전방지
- 제164조 · 경고표시의 게시 등
- 제165조 · 접지공사
- 제166조 · 접지선
- 제167조 · 접지단자
- 제168조 · 검사 등
- 제169조 · 과전류보호장치 등
- 제170조 · 보일러
- 제171조 · 보일러의 설치
- 제172조 · 보일러청소
- 제173조 · 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 제174조 · 검사 등
- 제175조 ·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 제176조 · 제조시 준수사항
- 제177조 · 고압가스의 저장
- 제178조 · 고압가스의 저장소
- 제179조 · 충전기의 이동
- 제180조 · 소비 및 폐기
- 제181조 · 검사 등
- 제182조 · 발생기실의 위치
- 제183조 · 발생기실의 구조
- 제184조 ·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 제185조 · 지시사항
- 제186조 · 준수사항
- 제187조 · 브레이크
- 제188조 ·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 제189조 · 로프의 안전율
- 제190조 · 신호법
- 제191조 · 승강 및 통행설비
- 제192조 ·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 제193조 · 준수사항
- 제194조 · 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 제195조 ·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 제196조 · 환기
- 제197조 · 일광 및 조명
- 제198조 · 기온 및 습도의 측정
- 제199조 · 계단의 설치기준
- 제200조 · 난간
- 제201조 · 발판
- 제202조 · 통나무 발판
- 제203조 · 작업장의 바닥
- 제204조 · 안전통로
- 제205조 · 비상통로
- 제206조 · 표지
- 제207조 ·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208조 · 높은 곳에서의 작업
- 제209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 제210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