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 (공사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의 승인광산안전법한국광물자원공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사무소장한국광물자원공사승인광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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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계획서 및 계획도
나.공사설계설명서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용도별 사용계획서
나.계획도(평ㆍ단면도)
다.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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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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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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