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조 (공사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계획서 및 계획도
나.공사설계설명서
2.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용도별 사용계획서
나.계획도(평ㆍ단면도)
다.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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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광업시설 (설치공사, 변경공사)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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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 석유광산안전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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