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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21>
    의 지정승인 등 신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21> 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3항제

별지 제3호서식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굴착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별지 제4호서식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하수개발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18>

별지 제6호서식

온천이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온천의 이용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별지 제9호서식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지 제10호서식

온천발견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온천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999.2.5, 2010.8.11, 2020.6.23>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④ 삭제 <2007.9.18>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허가증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