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20.6.23>
1.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발견경위
3.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발견지역의 여건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ㆍ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6, 2001.6.27, 2003.12.30, 2007.9.18, 2010.8.11>
1.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1999.2.5,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신설 1999.2.5, 2003.12.30, 2007.9.18, 2010.8.11, 2020.6.23>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