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20.6.23>
온천법 시행규칙 제17조 · 허가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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