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①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