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5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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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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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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