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8.1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5.2.11, 2010.8.11, 2020.6.23>
④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