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8.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5.2.11, 2010.8.11, 2020.6.23>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온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