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천법 시행규칙 제12조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8.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6.27, 2007.9.18, 2010.8.11, 2020.6.2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5.2.11, 2010.8.11, 2020.6.23>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