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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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온천출입검사원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23.> (앞 쪽) 제 호 온천출입검사원증 (유효기간: )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55㎜×85㎜[보존용지(1종)120g/㎡] (색상 : 하늘색) (뒤 쪽)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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