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7조 (굴착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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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
2.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6.23>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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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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