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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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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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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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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