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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서, 연장신고서, 철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

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2조 ·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
  • 제122의3조 ·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6의2조 ·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7.21, 2018.2.19> ③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3호서식

서신송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ㆍ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4호서식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5호서식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1조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별지 제6호서식

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2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4조 · 행정처분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14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