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