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
3.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