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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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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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1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행정처분기록대장
■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1.>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 번호 |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 상호 (법인명) | 성명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 근거 법조문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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