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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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
■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21.> 사서함 [ □ 사용 □ 사용변경 □ 사고통보 □ 사용해지 ]신청서 ※ 흰색란에 해당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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