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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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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