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1.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3.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7.21, 2018.2.19>
③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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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
■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21.> 사서함 [ □ 사용 □ 사용변경 □ 사고통보 □ 사용해지 ]신청서 ※ 흰색란에 해당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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