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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41조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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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1조(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ㆍ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삭제 <2015.7.21>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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