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4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지방우정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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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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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21.> | 서신송달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신고인) |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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