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8-18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1 | 2025-08-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창구업무의 취급 등
- 제3조 ·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 제4조 ·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제5조 ·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 제6조 ·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 제7조 · 손실보상등의 청구
- 제8조 ·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 제9조 · 우편구의 구별
- 제10조 ·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 제11조 · 수탁취급
- 제12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 제13조 ·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 제14조 ·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 제15조 ·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 제16조 ·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 제17조 ·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 제18조
- 제19조 ·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 제20조 · 사제엽서의 제조요건
- 제21조 · 투명봉투의 사용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 제26조 · 등기취급
- 제27조 · 등기우편물의 접수
- 제28조 ·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 제29조 ·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내용증명
- 제47조 · 동문내용증명
- 제48조 ·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제49조 ·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 제50조 · 문자의 정정등
- 제51조 ·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 제52조 · 내용문서의 증명
- 제53조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 제54조 ·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 제55조 · 등본의 열람청구
- 제56조
- 제57조 · 배달증명의 표시
- 제58조 · 배달증명서의 송부
- 제59조 ·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 제60조
- 제61조 · 국내특급우편
- 제62조 · 특별송달
- 제63조 ·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 제64조 · 민원우편물
- 제65조 ·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팩스우편
- 제70조
- 제71조 · 우표류의 판매기관등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 제80조 · 통신판매
- 제81조 ·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 제82조 · 우표류의 관리등
- 제83조 ·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 제84조 · 반환취급수수료
- 제85조 ·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 제86조 ·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 제87조 ·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 제91조 · 표시기의 사용
- 제92조 ·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 제93조 ·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 제94조 ·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 제98조 · 우편요금등의 후납
- 제99조
- 제100조
- 제101조
- 제102조 ·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 제103조 · 담보금의 반환
- 제104조
- 제105조 · 무료우편물의 발송
- 제106조
- 제107조 · 우편물의 발송
- 제108조
- 제109조
- 제110조 ·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 제111조 ·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 제112조 · 우편물의 조사
- 제113조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 제123조 · 열쇠의 교부등
- 제124조
- 제125조 ·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 제129조 ·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 제130조 ·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 제131조 ·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 제132조 ·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 제133조 ·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 제134조 ·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 제135조 ·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 제136조 · 손해의 신고등
- 제137조 ·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 제138조 ·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 제139조 ·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 제140조
- 제141조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 제142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43조 · 사업개선명령
- 제14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 제2의3조
- 제4의2조 ·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 제5의2조 ·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 제5의3조 ·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 제12의2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 제15의2조 · 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 제28의2조 · 준등기취급
- 제28의3조 · 준등기우편물의 접수
- 제28의4조 · 준등기우편물의 배달
- 제28의5조 · 선택등기취급
- 제28의6조 · 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 제28의7조 ·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 제31의2조
- 제61의2조
- 제70의2조 ·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 제70의3조 ·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 제70의4조 ·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 제70의5조 ·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 제70의6조 · 전자우편의 접수
- 제70의7조 ·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 제70의8조 ·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 제70의9조 ·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 제71의2조 ·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 제76의2조 · 우표류의 정가판매등
- 제76의3조 ·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 제82의2조 ·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 제87의2조 ·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 제93의2조 ·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 제98의2조 · 담보금의 제공
- 제112의2조 · 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 제112의3조 · 반환우편물의 처리
- 제121의2조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 제121의3조 ·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 제121의4조 ·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 제122의2조 · 사서함의 사용
- 제122의3조 ·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 제126의2조 ·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 제135의2조 ·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 제70의10조
- 제70의11조 ·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 제70의12조 · 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 제70의13조 ·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 제70의14조 ·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 제70의15조 ·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 제70의16조 ·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 제70의17조 · 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 제70의18조 ·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 제70의19조 ·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