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