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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행위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3호서식

행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행위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원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별지 제5호서식

공원계획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원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입장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1.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

별지 제9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 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6.7.4> 3. 삭제 <2010.10.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