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삭제<2006.7.4>
3.삭제<2010.10.1>
4.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토지등기부등본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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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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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토지매수청구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토지매수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매수판정) | 5년 (3개월)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용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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