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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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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별지 제11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삭제 <2006.7.4>
3.삭제 <2010.10.1>
4.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토지등기부등본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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