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9조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8.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2. 3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보관용) 일련번호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적 용 법 조 항 | 위 반 행 위 요 지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대장 일련번호 | 위반내용 | 인적사항 | 과태료부과 | 비고 일시 | 장소 | 위반내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고지번호 | 고지일시 | 금액 | 납기 | | | | | | | | | | | 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허가 등제26조 ·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제27조 ·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제28조 · 토지매수 청구시의 제출서류제28조의2 ·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