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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9조 · 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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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과태료부과ㆍ징수 세부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공단직원이나 시ㆍ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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