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공원관리청은 그 자연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내걸어 붙여야 한다.
③자연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10.10.1, 2019.12.31, 2025.10.1>
1.국빈 및 그 수행자
2.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9.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10.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