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 (행위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삭제<2006.7.4>
2.위치도
3.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토지등기부등본
2.지적도 및 임야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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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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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행위허가 신청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공원위원회) | 10일 (3개월)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 자연공원의 명칭 행위의 종류 행위장소 및 면적 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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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행위신고서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 생년월일 |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 자연공원의 명칭 행위의 종류 행위장소 및 면적 행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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