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삭제 <2006.7.4>
2.위치도
3.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토지등기부등본
2.지적도 및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