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7조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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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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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2.26> | (앞면) 증 제 호 | | ▲ | |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 | 25mm | | | ▶ | | (사진) | 30mm | | ▼ 성명 | 주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 ( )일간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자연공원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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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①출입또는 사용목적 | ②출입또는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 ( )일간 년 월 일까지 ③제거 또는 변경을 요하는 장애물의 종류 | ④출입 또는 사용토지위치 | ⑤기타 | 자연공원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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