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2019.12.20>
1.위치도
2.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계획평면도
나.배치도
다.조경계획도
라.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1.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토지이용현황
3.세부시설내역
4.상수도유입계획
5.조경계획
6.오수처리계획
7.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1.토지등기부등본
2.지적도 및 임야도
3.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위치도
2.공원시설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