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 · 공원대장의 서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공원구역의 경계
2.행정구역의 명칭
3.공원계획의 내용
4.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삭제 <2011.10.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