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공원구역의 경계
2.행정구역의 명칭
3.공원계획의 내용
4.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삭제 <2011.1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