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원대장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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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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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공원구역의 경계
2.행정구역의 명칭
3.공원계획의 내용
4.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삭제<2011.10.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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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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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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