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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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별지 제2호서식
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별지 제5호서식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
별지 제6호서식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
별지 제7호서식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
별지 제15호서식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