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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4조 · 이행상황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4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별지 제5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

별지 제6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행자 변경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

별지 제7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

별지 제15호서식

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재결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