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0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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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8.23>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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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의9 · 총회제27조의10 · 의결제27조의11 · 운영세칙제28조 · 재결의 신청제29조 ·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0조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등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