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이행상황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②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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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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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0. 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앞쪽)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제1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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