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전자정부법대행자수탁기관의 장대행자등록증방재관리대책대행자기술인력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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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1.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나.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6.16, 2020.12.23>
1.대행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2.사무소 소재지
3.대행업무 분야
4.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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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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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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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