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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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6. 1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위 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협의 내용 반영결과 재해 유형 | 협의 내용 | 조치결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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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1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3 ·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제1조의4 · 이행상황 관리대장제1조의5 · 사업 착공 등의 통보제1조의6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제1조의7 ·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