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대행자 변경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2026.7.29>
1.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1호나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각 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호나목 및 제3호 각 목의 서류(제3호가목은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2026.7.29>
1.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업자등록증명
2.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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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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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29.>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 등록 ‧ [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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