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대행자 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3.10.6, 2026.7.29>
1.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1호나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각 목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호나목 및 제3호 각 목의 서류(제3호가목은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4.6.26, 2026.7.29>
1.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업자등록증명
2.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202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