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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 ·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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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4, 2014.11.19, 2017.7.26, 2020.12.23>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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