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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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0. 21.> 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 ① 관리 번호 | ② 위치 | 고립 예상지역 | 교통 두절 예상지역 |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 적설량 (㎝) 주민 (가구/명) | 구조대책 | 취사 구호 세트 | ③ 도로명 | 두절 시작 지점 ~ 끝 지점 |…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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