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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의2조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 제16의11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의11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12조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12조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 현황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

별지 제12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12조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7

별지 제13호서식

교육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14조 · 보수원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15조 ·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15(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15조 ·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6호서식

신분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1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31(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