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1.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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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전거법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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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시설물 용도변경·증축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때는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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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7.>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제출인 | ① 성명 | | ② 생 년 월 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시설물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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