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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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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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4.12, 2026.7.27>
1.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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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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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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