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
2.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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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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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주사무소) (전화: ) 소재지(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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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 □ 휴업 | 신고서 | 처리기간 □ 폐업 2일 □ 재개업 신고인 | ① 업체명(법인명) | 소재지 | ② 주사무소 | (전화: ) ③ 영업소 | (전화: ) (전화: ) (전화: ) ④ 대표자 성명 | | ⑤ 생년월일 | 보수업 등록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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