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
2.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