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자격증 사본
2.경력증명서
3.보수설비 현황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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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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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③ 주사무소 | (전화: ) ④ 영업소 | (전화: ) (전화: ) (전화: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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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0.29>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업체명: (법인명)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등록연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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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2>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4일 신청인 | ① 업체명(법인명) | 소재지 | ② 주사무소 | (전화: ) ③ 영업소 | (전화: ) (전화: ) (전화: ) ④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⑤ 등록번호 | ⑥ 재발급 사유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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