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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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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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시설물 | ⑤ 위치 | | ⑥ 용도 | ⑦ 규모 | 주차장 | ⑧ 총규모 |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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