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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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축허가처분취소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의 내용이나 취지 및 구 보금자리주택법이 실시계획인가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등 규정의 체계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규정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차장법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1. 기술인력 구분 자격 업무 내용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 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 지자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 부 판정 2. 검사기기 구분 항목 검사기기 1. 전류계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공통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16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기 16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실무 8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