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등록원부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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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별지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통지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3.5.24, 2025.11.19>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3.5.24, 2025.11.19>
별지 제6호서식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별지 제7호서식
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4>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
별지 제11호서식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8> 1.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별지 제12호서식
같다) 5의2.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7.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각 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별지 제13호서식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