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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등록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원부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등록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접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별지 제3호서식

통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통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통지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등록의 경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 제20조 · 신규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3.5.24, 2025.11.19>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3.5.24, 2025.11.19>

별지 제6호서식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이전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항공기(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회복)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항공기 임차권(설정, 말소)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제20조 · 신규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4>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

별지 제11호서식

항공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8> 1.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별지 제12호서식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규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5의2.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7.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각 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별지 제13호서식

항공기 등록원부(등본발급, 초본발급, 열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