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8>
1.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3.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추가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사유서, 종전의 등록증명서 사본, 해당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기 등록에 관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을 등록증명서 참고사항란에 기재 또는 삭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5.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등록증명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2026.5.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9, 2026.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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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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