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공기등록규칙 · 제18조

항공기등록규칙 제18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 2025-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