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종이문서로 등록증명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항공기의 다음 번 운항 전까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탑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