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2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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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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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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