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등록원부의 양식)
①「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성한다.
②표시부에는 등록원부 면수(面數)란, 등록기호란,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등록원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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