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접수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등록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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