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9조 (등록접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등록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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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등록접수부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록 접 수 부 | | | | | 접수번호 | 접수연월일 | 등록의 목적 | 신청인 | 등록기호 | 항공기 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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