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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