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32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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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항공기 등록원부(등본발급, 초본발급, 열람)신청서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항공기 등록원부 | [ ]등본발급 [ ]초본발급 [ ]열람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 처리기간 | 1일 항공기 | 등록기호: | 형식: 청구범위 | 등본 (통) 초본 (통) 열람 사유 「 항공안전법」…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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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압류등록제28조 · 가등록제29조 · 저당권의 설정등록제30조 · 공동저당권의 기재제31조 ·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2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제34조 · 등록원부의 열람제3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