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통지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통지사항
3.통지를 받을 자
4.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통지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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