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통지사항
3.통지를 받을 자
4.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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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통지부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 지 부 | | | | | 통지번호 | 발행연월일 | 통지사항 | 수신자(기관) | 등록기호 | 항공기 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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